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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sbestos Environment Association
석면의 해체·제거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 ·보수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함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기관석면조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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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물 (아래 “②주택”은 제외) | 연민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②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 |
연민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 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③설비 | 철거ㆍ해체하려 부분에 아래 자재(물질을 포함)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Gasket), 패킹(Packing)재, 실링(Sealing)재 등 -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
철거ㆍ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 같음)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분무재 및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