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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기본 정보 페이지

석면건축자재의해체·제거 관리

Korea Asbestos Environment Association

석면함유자재의 해체·제거 개요

1. 석면해체·제거의 정의

석면의 해체·제거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 ·보수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함

2. 석면해체·제거 관련 규정(「산업안전보건법」)
  1. (1)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제거하기 전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기관석면조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표1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규모
구분 내용
①건축물 (아래 “②주택”은 제외)

연민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

연민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 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③설비 철거ㆍ해체하려 부분에 아래 자재(물질을 포함)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Gasket), 패킹(Packing)재, 실링(Sealing)재 등
-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1. (2) 석면을 해체·제거하기 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③ 석면해체ㆍ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38조의5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2. (3)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은 정해진 기준을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27조~제240조)]
  3. (4) 석면해체ㆍ제거는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실시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표2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해체·제거를 해야 하는 경우

철거ㆍ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 같음)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분무재 및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1. (5)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완료 후 작업장 공기 중 석면 농도기준을 준수해야 함 (0.01개/cc,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
3. 석면해체·제거 절차

각주

1) [표 1]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규모” 참고 2) [표 2]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해체·제거를 해야 하는 경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