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시대, 신기술을 접목한 토탈서비스를 지향합니다.
▶주요 내용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1개월 개근시 1일)한 연차휴가(최대 11일)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
이에 따라, 근로자는 1년차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를 사용하고(개정 전과 동일),
2년차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됨
※ 상기 내용은 2020년 3월 31일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규정임
노사 합의(근로계약)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